뉴시스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씨는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