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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손님의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해양경찰관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A 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생 해양경찰로 일해왔고, 어떤 범죄 전력도 없다”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술집에서 지갑을 절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B 씨가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지갑을 본인 집 근처 파출소에 맡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습득한 지갑을 가게에 맡겼더니 직원이 이를 뒤지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어 해당 지갑을 술집에 맡기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