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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한눈판 사이 스마트워치 대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 화장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