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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현상금 500만원

입력 | 2023-11-05 16:36:00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4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지인 사이”라며 범행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

경찰은 4일 오후 김 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목격된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