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남에 사는 A 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를 숨기고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추적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내 PC의 IP 주소가 나오면서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A 씨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 원으로, 추가 징수를 포함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 원이다. 적발된 사람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집중 점검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지급하는 제도로, 이 기간은 취업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380명 중 249명(66%, 15억7000만 원)은 재취업하고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받았다. 131명(34%, 3억4000만 원)은 실업급여와 대지급금을 중복으로 타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