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삼켜”… 병원 입원후 도망쳐 안양-의정부-양주 거쳐 서울서 활보 시민들 불안… 현상금 걸고 공개수배
구속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가 4일 오후 4시 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전날(4일) 오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36)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5일 현상금 500만 원에 공개수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cm에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베이지색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상태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정부에서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만나 택시비를 대신 내도록 하고,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경기 양주시로 가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를 타고 1호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4호선 당고개역에서도 목격됐고 노원역을 거쳐 7호선으로 환승한 뒤 4일 오후 6시 반경 광진구 뚝섬유원지역에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광진구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온수행 열차를 다시 탄 뒤 오후 8시 넘은 시간에 서초구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하차 시각과 장소 등을 고려해 김 씨가 서울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 지하철역 CCTV에는 김 씨가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김 씨가 이후 변장을 했거나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보고 현금 7억4000여만 원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김 씨를 병원으로 보낸 서울구치소의 조치와 병원에서 교도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