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가 4일 오후 4시 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법무부 제공
5일 KBS에 따르면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강제로 빼앗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상소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7년도 함께 선고받은 상태다.
이번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있던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교정당국이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국은 수도권 뿐 아니라 현재 전국 공항, 항만, 터미널 등에 인력을 동원해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