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법무부 제공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교정당국은 이에 현상금을 기존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포착된 김 씨의 추가 사진을 공개했다.
6일 법무부는 공개수배 중인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수배전단 속 사진도 지난 4일 오후 4시 44분경과 같은날 오후 9시 3분경 CCTV 영상에 찍힌 사진으로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사진에는 베이지색 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김 씨의 모습이 담겨 있다. 머리스타일도 서울구치소 입소 시와 달리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며 복통을 호소해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6시 20분경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잠시 풀어준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현재는 검은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환복한 상태이며 검정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