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깃발. 2021.6.4. 뉴스1
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가운데 하나인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삭제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이른바 ‘축첩’(蓄妾)제도가 사라진 데 맞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군인이 특정 심사 기준에 해당할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1948년 제정 헌법 때부터 축첩제도가 부정되고 1955년 축첩행위를 무효로 선언한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엔 여전히 ‘첩을 둔 사람’이란 조항이 포함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20년 9월 발표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 가운데 하나로 ‘첩을 둔 사람’ 조항을 둔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꼽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올해 전반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한 법령 개선 정비과제”라며 “간부의 현역 복무 부적합 기준 중 ‘첩을 둔 사람’ 조항을 삭제해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시 상황 중 상위계급의 적시적 충원과 사기 앙양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등 비상사태 땐 진급 선발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병으로서 상위 계급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원이 진급하도록 진급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의무 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인원은 전역일부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