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47건 승인 전기차 잉여 전력 판매도 규제 유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생산이 불가능했던 ‘바이오차’(바이오매스+차콜)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파는 새로운 전력 거래 모델도 실증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47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가 접수한 과제 27건이 포함됐다.
‘가축분뇨 활용 친환경 바이오차 생산·판매’ 과제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으며 국내 첫 바이오차 상용화에 나선다. 바이오차는 소, 닭 등 가축의 분뇨를 350도 이상 고온으로 열분해해 일종의 숯으로 만든 것이다. 가축 분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지만 바이오차로 만들면 비료로 쓸 수 있고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 탄소농도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소유자가 잉여 전력을 다른 전기차 이용자에게 찾아가 판매하는 ‘V2V 기반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도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전기사업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전력 거래를 전력 시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을 통한 잉여 전력 판매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 컨소시엄은 서울, 경기, 제주, 경북 포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