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권익위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 대다수가 불법촬영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끌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나친 규제가 국민 불편의 원인이 된다는 불만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설정이 자율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약 85%였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85%였다.
지난 2004년부터 국내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반드시 나야한다. 당시 TTA는 불법 촬영 방지 등의 목적으로 표준을 제정했다. 표준에 따르면 무음 모드에서도 촬영 시 일정 크기의 촬영음이 나야 한다.
국내에서 구매한 휴대폰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산 휴대폰을 국내에서 쓸 때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서 직구한 휴대폰을 한국에서 쓰면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
국제연합(UN) 소속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이 휴대폰 촬영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메라 소리를 끄는 방법이나 무음 앱 등이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촬영음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무음 앱만 설치해도 촬영음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촬영음 규제가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이용자 일부는 촬영음을 없애면 불법 촬영 적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TTA에 전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강제력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