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뉴스1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도주극이 63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며 교정당국의 무신경을 질책하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건 법무부의 개호 실패가 명백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즉 “도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예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
과거 사례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손톱깎이나 칫솔까지 삼킨다”며 “복통을 호소하면 교정당국이 외래진료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화장실을 이용해서 도주하는 건 전형적인 방법이었다”고 했다.
이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을 삼켰을 때 초동 응급조치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도록 해 줬지만 내시경 자체를 몸을 비틀면서 거부를 했다”며 “내시경을 통해서 이물질을 바로 제거하면 그다음 병원 진료를 안 와도 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볼 때 “이번 상황은 그것(도주 의도)이 너무나 명백했던 것”이라며 교정당국이 왜 이를 간파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김길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응하지도 않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도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했고, 이와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당연히 교정당국이 개호를 철저히 했어야 됐다”고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요즘 112신고하면 5분 안에 다 도착하는데 도주하고 나서 무려 50분가량 지체 됐다”며 “추정컨대 나중에 불거질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만약 “바로 신고를 했으면 안양역 주변 지구대 112 차량이 출동, 조기 검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컸다”며 50분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그 시간에 김길수는 의정부까지 이미 이동을 한 상태였다”고 아쉬워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안양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도중, 탈출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넘어간 뒤 6일 오후 9시20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박스에서 체포될 때까지 양주, 서울고속터미널 등지를 돌아 다녔다.
이 과정에서 옷을 두차례나 바꿔 입는 등 추적을 따돌리려 애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