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에게 절교를 선언한 친구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여고생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지난 6일 열린 A 양(18)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구형과 함께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A 양이 범행 보름 전 피해자 B 양과 절교했음에도 B 양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양 부친 역시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12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 양은 지난 7월12일 오후 12시경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 양의 집을 찾아가 B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이 숨지자 A 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같은 날 오후 1시20분경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