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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눈 안 감겨”…연예인 수술했다던 성형의 정체는?

입력 | 2023-11-07 13:29:00

간호조무사가 72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가짜 의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자신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 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운영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대응 하겠다”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