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72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것처럼 속인 뒤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등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 씨(50대·여)와 가짜 의사 B 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성형시술 비용을 도수·미용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간호조무사인 B 씨는 자신을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에게 수술 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후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병원은 환자들이 성형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 원)까지 10~20회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대응 하겠다”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