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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수도권 안 벗어나…“전세보증금 타려 도주 가능성”

입력 | 2023-11-07 14:32:00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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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 병원에서 달아났다가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우발적인 도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임대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2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이송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4일 오전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과 관련해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다고 했다”며 “교도소를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우발적으로 도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달 경찰에 잡히기 전 자신이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 씨에게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 같다.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일부를 변호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임대차 계약 잔금이 도주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가 병원에서 도주한 시간은 4일 오전 6시 20분경이다. 김 씨는 4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후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후 사평역을 거쳐 노량진으로 이동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이어 5일 오전 2시경 노량진에서 택시를 타고 동생의 집이 있는 경기 양주로 이동했고, 동생과 접촉하지 않은 채 근처 상가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후 김 씨는 다음 날인 6일 오후 8시경 양주 동생 집 인근에서 버스를 타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의정부로 이동했다. 김 씨는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오후 9시 25분경 위치를 확인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접견 형식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수배 이후에 시민들의 제보가 많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선 추적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방법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