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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 병원에서 달아났다가 검거된 김길수 씨(36)가 우발적인 도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임대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25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병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발적으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뒤 이송된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서 4일 오전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과 관련해 “유치장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부러졌다고 했다”며 “교도소를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우발적으로 도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씨가 지난달 경찰에 잡히기 전 자신이 소유한 집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잔금 1억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 씨에게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 같다. 계약 잔금을 확보하면 일부를 변호사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임대차 계약 잔금이 도주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접견 형식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 수배 이후에 시민들의 제보가 많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동선 추적 수사 외에 다른 수사 방법으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