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형과 전자장치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양(17)과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했다.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한 그는 거주지인 산청으로 돌아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하기도 했으나 끝내 A씨의 손에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목숨을 건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14일 열린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