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플라스틱 빨대 단속 유예에 환경단체 “직무유기…혼란만 가중”

입력 | 2023-11-07 17:02:00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의 불만과 비용 증가 등 소상공인의 이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2023.11.7/뉴스1


환경단체는 7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비닐봉투 사용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환경 정책의 후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성명을 통해 “예정돼 있던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1회용품 규제를 준비하던 소상공인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불필요한 플라스틱 중 하나인 플라스틱 빨대조차 퇴출시키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은 무슨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 부산에 유치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도 플라스틱 감축에 제대로된 행보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이 2017년 3810톤에서 지난해 660톤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며 규제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이컵도 1년에 248억개씩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은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 중이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번 환경부 발표는 환경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비닐봉투에 대해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 정착을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도 무기한 연장됐다.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싼데도 쉽게 눅눅해져서 음료 맛을 떨어뜨려서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 등은 규제를 정상 시행한다. 매장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연장한 계도기간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