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뉴스1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km로 몰다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