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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입력 | 2023-11-08 08:16:00

8일 조선중앙통신…"군사적 충돌" 위협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충돌”을 위협했다.

8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 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 행위”라며 “더우기 우리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핵전략자산 전개와 방대한 무력증강, 사상 최고의 대규모 침략전쟁 연습들이 벌어지고 이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때에 감행되는 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적패당은 《탈북자》쓰레기들이 날린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비록 허줄하긴 해도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괴뢰패당의 쏠라닥질(물건을 함부로 물어뜯는 짓)에도 우리의 참을성이 적용되였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는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헌재는 전단 살포를 규제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남한에서 뿌린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졌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며 대북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남한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7일 보도했다.

북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월 관계자들을 불러 “해상과 강하천, 기구를 통한 적들의 적지물 살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건은 남한이 “지난 4월부터 서해와 강하천 등을 통해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전파위험성이 있는 물품들을 또다시 들여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