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의약품, 안전·효과 담보 못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200여 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27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총 284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