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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보증금 19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덜미

입력 | 2023-11-08 10:04:00


경기 안산시에서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최근 공인중개사 A(65·여)씨와 중개보조원 B(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주택 매입 당시 명의를 빌려준 15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안산시 소재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A씨는 중개보조원 B씨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산시 일대 다수 주택을 지인 명의로 구매함과 동시에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5명으로부터 보증금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벌어질 당시 부동산 시장은 빌라·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가 낮으면서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갖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활용했다. 주택 매입은 지인 명의로 이뤄졌다.

특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A씨는 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충분한 전상 매수자처럼 소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주택 소유권을 얻음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와 건당 2000만~3000만 원 리베이트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명의 대여자와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전세사기를 주도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공인중개사 등 계약 과정에서 관여한 부동산 관련자들까지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