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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대량 인수계약 후 30억대 소개비만 ‘꿀꺽’ 2명 구속

입력 | 2023-11-08 10:21:00

분양 미전환 285세대 소유 등기 이전 안 해
국세청 출신 70대 범행 치밀하게 사전 기획




건설사로부터 분양 전환 민간 임대아파트 수백 세대를 인수하겠다며 계약을 맺고 소유 등기 이전 없이 수수료 명목 거액만 받아 잠적한 전직 국세청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민간 임대아파트 285세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소개비·수수료 36억 원만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로 A(70)씨와 B(5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월 광주 서구 소재 건설사에서 경북 지역 임대아파트 내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285세대를 대량 인수하겠다고 계약한 뒤, 분양 대행 자회사 대신 챙기는 소개비(컨설팅 비용)와 실비 명목으로 36억 원만 받아 잠적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시공사가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 빨리 분양으로 전환, 시세와 해당 세대의 대출금·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보전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공사 분양 전환 대행 자회사는 A씨 일당이 분양 미전환 세대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맺자, 소개비 30억 원과 등기 이전·세무 명목 수수료 6억 원 등 총 36억 원부터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해당 세대의 소유권 등기 이전은 하지 않은 채, 입금 사실 확인 직후 통장 분실 신고를 했다. 곧장 재발급 받은 통장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해 시공사 측이 다시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후 A씨는 36억 원 중 16억 원은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송금하고,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나머지 피해액 19억 원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급히 A씨의 계좌 거래 정지 요청을 해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2월부터 공모한 B씨를 시켜 소개비·수수료가 입금되면 빼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전직 국세청 공무원인 A씨는 사기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유 이전 등기만 마치면 되지 않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당이 공모한 정황을 토대로, 애당초 분양 미전환 세대 인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오는 9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