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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 복무를 피하고자 과도하게 살을 뺀 2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현역병 입영을 피하고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5㎝에 체중이 48.6㎏으로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으로 실시된 재검에선 그의 체중이 50.7㎏으로 나와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 씨는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쳤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