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598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오전 임 전 대표가 김 의장과 카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그 같은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 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2021년 총 115억6000만 원 규모의 해당 펀드 조성을 주도했고 카카오는 50억 원을 출자했다.
임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우선귀속분)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다.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계약서상 해당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약 6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벤은 법무·세무적 이유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라고 통보했다.
김 의장 등은 임 전 대표와 카벤이 성과급 지급 양정을 체결한 2015년 당시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