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상반기 이어 2회 연속 기준 벗어나 베트남, 중국, 독일 등은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
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야후파이낸스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반면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은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한 이유는 2회 연속으로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2015년 무역촉진법을 토대로 교역 상대국의 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반기마다 내고, 환율 조작 우려가 높은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과 ‘환율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기준은 ▲외환시장 개입(외환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및 8개월 순매수 등)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2% 초과 혹은 경상수지갭 1%) ▲대미 무역수지 흑자(150억 달러 이상) 3가지다.
이중 2가지에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 3개 모두에 해당되면 ‘환율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심층분석국’에 해당되면 미국 재무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 투자 제한과 정부 조달 입찰, 개발 자금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환율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따로 없다. 하지만 ‘환율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릴 우려가 생기는 만큼, 환율 변동성이 높아질 때 외환 시장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370억 달러)가 150억 달러를 넘는 1개 기준에만 해당되면서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2회 연속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됐다.
이후 미 재무부가 이번 하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3가지 기준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380억 달러)에만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