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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전력’ 60대, 출소 후 여친 늑골골절상 입혀 또 실형

입력 | 2023-11-08 11:33:00

ⓒ News1 DB


과거 2차례에 걸쳐 살인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혀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B씨(66)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9일 오후 6시께도 같은 장소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얼굴을 긁은 혐의다.

A씨는 2018년 7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그는 살인죄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전과가 다수 잇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