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오후 9시 33분경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 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3개월 동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 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
현행법상 A 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긴급 동행 영장은 성인 범죄에서 일종의 구속과 같은 처분으로 소년부 판사가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절차 없이 발부할 수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인치·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30일 오후 9시 33분경 제주시 건입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훔쳐 몰고 다니던 A 군이 경찰관들의 경고에 멈춰 서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A군은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를 훔쳐 몰다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낸 일당 중 1명이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 군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바로 다음 날 차량 털이를 하려다 또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이때도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지난 4일 제주 시내에서 또 차량을 훔쳤다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