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가담한 선원 등도 해경에 적발

구조실적을 조작해 성과급을 챙긴 공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선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직원 A씨와 선원 B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항·포구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밧줄을 던진 뒤 배를 구조한 것처럼 꾸미는 등 업무일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선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