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에게 존댓말 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동료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지난달 3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상고 기간 동안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먹을 휘두르고 B씨가 쓰러지자 뛰어올라 발로 짓밟는 등 약 30분 동안 폭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B씨 근처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를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이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범행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