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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안 준 무책임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11-08 15:09:00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이혼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이 범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2017년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이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배우자 B씨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매달 90만원씩 총 6030여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 중 2200여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으나 계속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 4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웠다. 자녀를 저버릴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