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수십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겨 형을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은 A씨를 채용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정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범행만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고용한 의료재단과 병원장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C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공소사실 시점 이전인 적어도 2009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행위를 계속했다”며 “의료사고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만5000명 상당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진료 분야가 심각한 의료 사고 발생 분야는 아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