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인천공항 이용객 수하물서 빼돌린 귀금속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공
인천국제공항 승객들이 위탁한 수하물에서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8일 상습절도 혐의로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A 씨(4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위탁한 여행용 가방(캐리어)를 열어 고가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 현금 등 3억7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하물 절도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실사와 조업근무자 명단 및 CCTV 분석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4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그의 사무실,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해 피해 물품 218점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며 여행객들의 캐리어를 무작위로 열어 금품을 꺼낸 뒤 작업복에 숨겨 나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그는 비밀번호가 ‘0000′이나 ‘1111′ 등으로 설정된 여행용 가방을 노렸다. 또 퇴근할 때는 훔친 금품이 든 작업복을 세탁물로 위장해 인천공항 보호구역을 통과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 등을 통해 훔친 금품 중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로부터 압수한 피해물품들의 주인을 찾기 위해 담당수사팀에 신고접수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