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공원 벤치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지역의 공원 공중화장실 근처 벤치에 앉아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당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은 “남성이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