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신 문신을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옥근)는 8일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유흥가에서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가위와 소주병 등을 들고 인근 식당 업주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때리기도 했다. 또 식당에 있던 손님을 향해서도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을 나가는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