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로고. /뉴스1
식당에 나체로 들어가 “흉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공연음란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알몸으로 들어가 업주 등에게 “흉기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 경찰관을 향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 등을 던지며 저항했으나,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자 그대로 고꾸라졌다.
A씨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일자 흉기를 구해 위협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