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8.13 뉴스1
내년 1월1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택배 배달을 시작하거나 차량을 교체할 땐 경유차 대신 전기와 LPG 등 친환경차량만 사용할 수 있는데, 충전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서다.
또 아직 친환경 트럭의 공급량 부족으로 중고차 매입이 어려워 신차로 매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신규 등록 택배 차량들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행까지 60여일이 채 남지 않았다.
택배시장은 택배회사가 차량을 구입해 택배기사를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택배기사들이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물건을 조달받아 배달하는 구조다.
경유차 신차 구매가는 1900만원이고, 중고가는 1200만~1500만원 선이지만, 전기차는 이보다 2배 가량 비싸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44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 2700만원이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소진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다시 1년여를 기다려야 한다.
LPG화물차는 다음달에나 출시 예정이며, 추정가는 2200만원이다. 출고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용하는 것도 어렵다.
택배물동량은 매년 평균 11%씩 상승하는 추세로 올 9월까지 매월 평균 약 1600대의 신규차량이 진입 중이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며 택배차량의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배송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택배업계는 설명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와 LPG차량 등 친환경 차량의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충전소도 충분하게 공급되는 등 정책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정책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