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2억 횡령…기관주의 조치도
금융감독원이 고객 돈 약 2억원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A씨는 2015년 2월2일~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9일~2021년 12월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금감원은 같은 비위를 저지른 한화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주의를 처분했다. 스마트저축은행에도 과태료 1200만원과 관련 직원에게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