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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피해자 승소

입력 | 2023-11-09 10:12:00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기침 등 증상이 발생했고 2013년 대학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세포를 손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 정도를 1~4등급으로 구분해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씨는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3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김씨는 2015년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며 옥시 등을 상대로 2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며 옥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PHMG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들어가 침착한다”며 “그런데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등 문구를 기재했다”며 결함을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2018년부터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월 97만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이 있고 김씨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원심판결(500만원 지급)을 수긍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