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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혼숙·성매매·마약…“불법 공유숙박, 사회적 시한폭탄 우려”

입력 | 2023-11-09 13:44:00

대구시숙박업경영자연합회, 동인청사 앞 궐기대회




공유숙박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공유숙박이 확산하면서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보호하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미성년자의 혼숙과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대구시숙박업경영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하 관광진흥법) 및 농촌민박업(농어촌정비법)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영업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13만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시에 단속된 업소 가운데 중구 소재 A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객실 2개소에 대해 3500만원, 동구 소재 B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대해 600만원, C업소는 9개월간 1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점검 소홀에 따른 사고 발생, 청소, 세탁 등의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운영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자칫 사회적 시한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스트들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임대를 얻어 숙박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의 주거임대료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점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

대구시숙박업경영자연합회는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500만 숙박업 종사자를 기만하는 에어비앤비를 단속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거대 숙박플랫폼이 자사 프랸차이즈에 고객 밀어주기를 하며 고액 광고료와 수수료를 착취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의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