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9/뉴스1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과 방송3법 처리를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