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의 주장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우 허위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 등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선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현금 뭉치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금 뭉치 사진 등은 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채업 홍보용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선고 후 “2심에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증인 등을 통해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