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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약자 피 빠는 범죄 엄단할 것”

입력 | 2023-11-09 16:04:0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다.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당국자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칭하며 “이런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센터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생계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 절차를 정비하겠다. 모든 관계 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관련 당국자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근절 방안,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은 직접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상반기 기준 관련 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상담·신고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