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성희롱 피해자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시인 박진성 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만난 B 씨(당시 17세)에게 2016년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에 B 씨는 문단 내 성폭력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같은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박 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