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3.11.09.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판매처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물과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등 적발된 38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