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택시가 전동 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43분경 서울 양재역 앞 건널목에서 우회전을 하던 택시 운전자(70)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A 양(16)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운전자는 A 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하며 본네트 부위로 A 양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에 1차 충격을 가한 뒤 쓰러진 전동 킥보드와 A 양을 역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택시의 속도는 10~20km로 추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