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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의료기관이 갖고 있던 의료용 마약류가 관리·감독 소홀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식약처를 정기감사해 9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등은 폐업할 때 갖고 있던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의료기관 등에 넘기고 이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확인결과 일부 폐업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관한 기록이 식약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폐업 후 관할 공무원 참관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하거나 폐업 시 자택으로 가져와 보관하다가 일부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용 후 잔량의 용처가 불분명해 불법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를 강화하고,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감사원이 조치 요구한 폐기량 거짓 보고 의료기관 5개소에 대해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폐기량 거짓 보고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의심 의료기관 20개소에 기획 점검을 벌여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