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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무마’ 명목 뇌물수수 혐의…전 서울청 경무관 구속

입력 | 2023-11-09 21:16:00


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 경찰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 전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B(61·구속기소)씨에게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브로커 B씨의 로비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44·구속기소)씨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받았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은 “퇴직 이후라 C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B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B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25일 사이 C씨 등 사건 관계인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 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B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