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마지막 보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역이용해 탄핵에 나선 것을 눈 뜨고 당할 수 없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반대토론 권한을 내려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여당 관계자들은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 “野 탄핵안 보고에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은 12~20명에 달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 명단과 순서는 물론 14일까지 하루 4개조로 편성한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편성했다. 같은 시간 민주당도 여론전을 펼치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것이 변수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때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려 했다는 것.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진행했다”며 “방통위원이 딱 2명인데 (탄핵되면) 일이 되겠느냐. 다른 장관 탄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 마비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 野, 15분 만에 노란봉투법 등 단독 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 후 모두 퇴장하자 정의당 등과 손잡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기명투표로 진행된 해당 투표에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기권했다. 방송3법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고 방송3법도 방송과 언론 자유를 위한 핵심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