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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입력 | 2023-11-09 23:54: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9년 전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조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용자’ 개념을 넓혀 하청업체,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업체, 대기업을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불법쟁의 행위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 노조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꿔 노조원 개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한 부분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간 소통이 쉬워지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제계는 국내에서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하청·협력업체의 표적이 돼 쟁의가 일상화된다는 것이다. 불법쟁의 노조원의 책임을 회사가 일일이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결국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져 산업 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조 쪽으로 힘의 균형이 심하게 쏠린 한국의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계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하청·협력업체 쟁의가 많아지면 대기업은 국내 기업 대신 해외 하청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쟁의에 대항할 사측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 권리가 제약되면 쟁의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강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

결국 노란봉투법 시행은 일자리 해외 유출, 산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보게 된다. 야당은 이런 부작용들에는 눈을 감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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