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2014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34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판사 재직 중에는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됐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는 대신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조 후보자는 지명 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지명 후 취재진과 처음 만나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에 정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사법부의 현실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법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게 새 대법원장의 제1과제다.